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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584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I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을 교부받은 I가 수취한 어음할인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I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F과 함께 G(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8.경 세종시 H 소재 G(주)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적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9. 8.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어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F 역시 수사과정에서 어음의 발행 및 할인관계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I와 F 간 금전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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