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59』
1. 피고인은 201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고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먼저 달라. 돈을 주면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딸 F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해 12. 13.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장 증축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장 증축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3,000만 원에 공사를 해 주겠다. 지금 싼 물건이 나왔으니 먼저 잡아놓아야 한다.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의 계좌로 같은 달 20. 100만 원, 같은 달 21. 300만 원, 같은 달 23. 400만 원, 같은 해
6. 3. 200만 원, 같은 달
7. 100만 원, 같은 달 11. 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40』
3. 피고인은 2014. 3. 25.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학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비를 빌려주면 퇴원 후 일을 하여 병원비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를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병원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50만 원을, 2014. 3. 29.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총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경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