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4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19:33 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와 김밥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 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합 48』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0: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8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찾아가 국수, 막걸리, 계란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음식 값 11,000원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고발해, 죽여 버릴까 보다, 돈 못 줘 ”라고 욕설하면서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