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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부터 같은 달 29. 01: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뒤쪽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노트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전당포영업자로부터 회수되어 반환된 점(이로 인해 대부업자의 담보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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