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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9:10 경 양주시 평화로 919, 지하철 1호 선 양주 역 내 6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이 선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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