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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6:2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K5 차량의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 7. 11.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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