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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62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1층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큰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와 노트북 가방 1개, 전원 케이블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집전화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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