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6 2010가합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0. 10.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1. 8. 1.경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9. 1. 7. 법률 제9335호로 일부 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되면서 그 설립과 동시에 기존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기술원’이라 한다),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개발’을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로 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업명 : F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ㅇ 단위사업명(분야명) : 통합환경관리기술(수출유망환경기술분야) ㅇ 중점과제명 : 처리시설장비 ㅇ 연구과제명 : E 개발 ㅇ 총개발기간 : 2001. 8. 1.부터 2002. 7. 31.까지(36개월) ㅇ 협약연구개발기간(당해연도) : 2001. 8. 1.부터 2004. 7. 31.까지 ㅇ 연구책임자 소속 : 피고 회사 직책 : 대표이사/연구소장 성명 : G ㅇ 협약당사자 (갑) 총괄기관의 장 : 피고 기술원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 피고 회사 대표이사 (병) 참여기업의 대표 : 피고 회사 대표이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을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별첨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을은 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를 병에게 알리고 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원고(2003. 7. 8. 설립됨)의 현재 대표이사인 H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