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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12 2011나242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10 내지 18호증, 을나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 7. 8. 기계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생물소재의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11. 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피고 기술원’이라 한다)은 2009. 1. 7. 법률 제9335호로 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기술개발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 또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 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4. 12. 31. 법률 제7294호로 개정되어 2005. 7. 1.자로 시행된 환경기술개발법(이하 ‘2004. 12. 31.자 환경기술개발법’이라 한다

) 제5조의2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의 체결 국립환경연구원(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으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구 환경기술개발법(2003. 5. 29. 법률 제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근거한 F사업 총괄기관으로서, 2001. 8. 1.경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 회사, 참여기업인 피고 회사 및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 개발’ 연구과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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