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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및 ‘C’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구매를 목적으로 3,000만 원의 특정 한도를 정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를 발급받고, 2015. 4. 17.경 서울 은평구 소재 E 증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차량 대금 3,33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곧바로 인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한도금 신청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특정한도조회내역 사본, 신용카드발급 원장 조회서 사본, H 연체정보 조회 사본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E 증산 대리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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