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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BMW 730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7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구미시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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