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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지구대 쪽에서 비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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