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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2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23:04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후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책상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6. 3.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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