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6 2021고정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3:57 경 서산시 B 모텔 C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A 특정사진 등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내사보고 (J 호텔 및 K 호텔 CCTV 분석), 내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차량 대여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