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2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남성인 D으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