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실에서 처 D, 딸 E, F과 함께 거주하면서 D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숙박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9:13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D와 함께 휴대폰 어플인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F은 위 B모텔 H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알선시 공범자들간 I 대화 사진), 내사보고(성매매, 허위신고 현장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성매매알선 등 CCTV 추가분석),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행위 여죄 관련 CCTV 추가분석)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