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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23:0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소재 송 촌 토파즈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 당시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압수 수색영장 등에 기하지 않고 PDA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단속한 것은 위법수사이므로, 그 이후 수집된 이 사건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결국 보강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로 ‘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제 2호) 및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제 5호 )를 포함하고 있고, 제 6조는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 目前 )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조 본문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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