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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당시 다투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부적 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 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이 방해한 경찰관의 직무가 ‘112 신고 사건 처리 ’에서 ‘ 범죄 예방과 제지’ 로 바뀌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는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 目前 )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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