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3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1991. 9. 3.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2. 10. 1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음에도, 위 수표 소지인인 F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125,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치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789』 피고인은 1991. 9. 3.경부터 우리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3,714,000원’, 발행일 ‘2013. 1. 2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음에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229,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