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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학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홍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추천인 코드(G, H)를 입력하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여 얻은 수입금의 1.5%~2%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별지 ‘F 도박사이트 총판 수익금’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13,800,000원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함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F에 접속하여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별지 ‘피의자 A 도박 행위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K 유한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L)에 13회에 걸쳐 11,61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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