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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9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C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E은 위 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F은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통장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C 등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G, 102동 6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합계 33,323,337,034원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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