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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0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081,86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분양받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잃게 되는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총책, E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 담당, F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업무 담당, G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통장모집을 담당, H는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2.경부터 2016.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건물, 102동 602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9,240,094,544원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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