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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한 대표자였다.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09. 10. 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회사이 E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09. 10. 31.’, 공급자 ‘C회사’, 공급받는 자 ‘E회사’, 공급가액 ‘82,804,909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17,802,756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회사이 F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4,325,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9,626,494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

1. 범죄일람표 가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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