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6고단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2006년부터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8: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서 C 이라는 놈이 보이더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주먹으로 머리를 약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싱크대에 4회 가량 쥐어박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양쪽 어깨를 2회 걷어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무릎, 허벅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