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8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잠을 자는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