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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3 2017고단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5. 10:4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위 식당 좌측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야 십팔 년 쌍년 아, 남편을 꼬셨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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