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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3 2017고단7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약 4개월 간 동거를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20 경 논산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음 부를 칼로 찢어 버리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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