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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35077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번째 줄의 “원고와 피고(개명 전: C, 이하 ‘피고’라 한다)” 부분을 “원고(개명 전: C,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로 고치고, 제4쪽 16번째 줄의 “어려운 태도인 점” 뒤에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외에도 피고를 위하여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4년 이후 송금된 돈은 이 사건 공정증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강요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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