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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69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2번째 줄의 “2013. 3. 12.”를 “2013. 3. 13.”으로, ② 4번째 줄의 “매매계약”을 “매매예약”으로, ③ 16번째 줄의 “모수”를 “모두”로 고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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