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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7고단10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1. 05:25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후 2015. 5. 11. 05:4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내에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임의 동행동의 서’ 의 본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을 하고,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진술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G 명의로 된 ‘ 임의 동행동의 서’ 1부,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임의 동행동의 서’,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11. 05:4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범칙금 납부 통고서’ 의 범칙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07:3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I 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위 서울 금 천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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