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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6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1: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인동 2가 259 종각네거리 국채보상공원 앞 4차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ㆍ교정완료통보서ㆍ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으로 D주차장 입구에서 F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렸고, 피고인은 F지구대 앞에 차량을 주차시킨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깨워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F지구대까지 데리고 갔고,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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