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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농협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 성모키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화면내용 학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119지령서(2014. 7. 19.), 구급활동일지(2014. 7. 19.)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블랙박스 파일 CD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택시 뒷자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최후 정차 장소까지 위 지인의 친구가 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으나 몸이 좋지 아니하여 그 곳에서 잠이 든 것으로서, 당시 위 택시를 전혀 운전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일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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