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농협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 성모키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화면내용 학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119지령서(2014. 7. 19.), 구급활동일지(2014. 7. 19.)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블랙박스 파일 CD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택시 뒷자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최후 정차 장소까지 위 지인의 친구가 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으나 몸이 좋지 아니하여 그 곳에서 잠이 든 것으로서, 당시 위 택시를 전혀 운전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일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