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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6: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가 행패를 부리며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I에게 욕을 하고, 팔을 잡아 비틀며, 옆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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