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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2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2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청남타운 102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로체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대리운전자)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F지구대 경위)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F지구대 경사)의 진술기재

1. 증인 H(신고한 택시기사)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과 현장검증사진

1. 대한교통사고감정원 감정사 I의 교통사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대리운전을 실제로 이용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증인들에 관한 비용 180,000원과 감정에 관한 비용 2,521,000원에 대하여 원칙대로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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