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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7. 22:20 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1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단무지, 김치, 식혜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고 바닥에 쏟아 위 단무지, 김치, 식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출동한 음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 니들은 가라, 내가 안했다.

“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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