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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누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다른 공모인수인들 중 N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주식 중 일부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N이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N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N이 취득한 것으로 당초 파악한 주식 중 948,600주는 N이 U 등 8명의 명의로 인수한 것이고 위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U 등 8명이라고 보아 위 948,600주를 N의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하여 처분을 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N의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된 948,600주에 대하여 실제 취득자인 U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명의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주식에 원고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N에 대한 과세대상 주식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수정한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이 문제 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과 형평의 원칙을 논할 여지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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