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 회장으로서 J 계열사인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구 N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1997년 T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V 주식회사’에서 2005. 7.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되었고 구 V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 및 상호를 이어 받았다.
2007. 11. 21. ‘N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A가 인수 후 2008. 10. 9. ‘주식회사 W’, 2009. 2. 5. ‘주식회사 X’, 2009. 7. 13. ‘주식회사 M’로 순차 변경되었으며, T가 지분 19%를 소유하고 있다. ,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합병), 주식회사 S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계열사의 자금,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2008. 5. 6.경부터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2008. 8. 7.경부터 2010. 3. 31.까지 N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4경 N이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로부터 U 2004. 8. 6. V(주)와 T가 인천시 부평구 Y 외 35필지(30,427평) Z 부지 및 인접 사유지 13,291평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명이 ‘U’이다.
에 대한 장래 수익배분금채권 위 사업의 주관시공사인 대우건설은 T에 위 개발사업으로 3,203억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였고, T와 N의 시행이익 배분 협약에 따라 T는 위 수익금 중 약 1,223억 원(총 수익금 중 N이 T에 보장한 수익금 756억 원을 초과한 수익금 중 50%)을 N에 배분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T와 N간의 다툼으로 위 수익배분금채권액이 2011. 1. 6.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800억 원(부가세별도)으로 판정되었다.
8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