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23: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운동 실력을 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든 뚝배기( 직경 15cm 가량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사진 등), 사진( 뚝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에 그쳤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