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 H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F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처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하여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22:35 경 충주시 C 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 던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