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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07 2019고단48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48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9고단48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변 골목길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 1통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비닐봉투 입구를 입과 코에 대고 이를 약 3시간에 걸쳐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5. 01: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스버너에 들어 있던 부탄가스와 밥솥에 들어 있던 밥, 냉장고에 들어 있던 김치, 라면 등 시가 미상의 부탄가스 및 음식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료공문 등,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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