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8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3회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1회 흡입에 그친 점, 피고인이 흡입 후 교도소에서 본드 등의 흡입을 끊으려고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본드 등의 흡입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