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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20고정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19:30 경 부산 기장군 B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선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왕복 2 차선 도로 한 가운데 서 있거나 도로 바닥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약 15 분간 자동차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운전하는 경찰 순찰차 앞 바닥에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순 번 5), 수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방범용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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