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1. H 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소유한 I 벤츠 AMG C63 쿠페(2017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리스이용자이다.
나. 1) 원고는 2019. 12. 21. 이 사건 차량을 서울 구로구 J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피고 D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이었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공간에 대한 적법한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피고 공단의 단속반원이 같은 날 12:40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로부터 차량이동(견인)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F의 업체(K)에 소속된 L이 견인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3.7km 떨어진 곳으로 피고 공단이 운영하는 M보관소(서울 구로구 N)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24 위 보관소에 입고처리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17:47 위 보관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하였고, 18:08경 엔진이 정지되어 더는 운행을 할 수 없었는데, 에어오일냉각기의 파손이 그 직접적 원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F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후 위 차량을 견인차량에서 내릴 때 견인차량 붐대의 잠금장치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바람에, 압축공기의 힘으로 T바가 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