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12,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북 진천군 B 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3층 제302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다세대주택 중 1층 제101호, 102호, 2층 제201호, 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234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101, 102, 201, 2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 26. 청주지방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피고 소유의 위 302호 주택의 바닥에서 물이 누수되어 위 다세대주택 102,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천정, 벽면, 바닥의 마감재가 훼손되었고, 누수는 피고가 소유하는 302호의 주방 씽크대 개수대 물넘침 등이 원인이다.
마. 누수로 인하여 102호, 202호의 천장, 벽면, 바닥의 마감재 훼손부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은 금 6,446,0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담보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그 수리비 상당액인 6,446,006원만큼 담보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이 위 액수 상당만큼 미회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담보채권 중 수리비 상당만큼 미회수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다). 한편,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누수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피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