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경의 강제추행 및 2012. 3. 8.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 E(여, 40세)과 2001. 4. 27.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3. 9.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았다.
1. 피고인은 2011. 5. 9. 14: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아파트 901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06: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계속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증인 H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진술서
1. 동영상 CD, 혼인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