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2 2011고정31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이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 13:00경 위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림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D(31세, 여)가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안에 있는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1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