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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7578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잡종지 156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잡종지 1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가 2016. 7. 2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5. 2.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F은 199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아연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5. 3.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0. 17. 보존등기까지 마쳤다.

다. F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97. 11. 13.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과 지상물 일체‘를 2002. 11. 12.까지 5년간 보증금 5,000만 원에 연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1998. 2. 10. B과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토지 외 지상권 일체', 임대차기간 24개월, 연 차임 5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나중에 연 차임을 4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감정도 ㉮부분 사무실, ㉯부분 창고, ㉰부분 자동차 정비소, ㉱부분 교육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제3자가 점유 중이나 위 각 시설물 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

)은 B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바. 제주지방법원 2014. 4. 18. B에 대하여 2014회합3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일환공간정보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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