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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5나350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B 토지의 분할 1) 서울 도봉구 B(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잡종지 1,3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1966. 12. 5. B 잡종지 1,032평과 C 내지 D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위 B 잡종지 1,032평은 1967. 6. 15. B 잡종지 249평과 E 잡종지 50평 및 F 내지 G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위 B 잡종지 249평은 1968. 5. 4. B 잡종지 32평과 H 내지 I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4) 한편 B 잡종지 32평은 1969. 12. 15., E 잡종지 50평은 1967. 12. 1. 각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E 토지의 소유관계 1) J은 1967. 8. 17. E 잡종지 50평을 K에게 매도하였고, K은 1968. 2. 2. 이를 L(개명전 : M, 이하 ‘L’이라고 한다

)에게 매도하였다. 2) L은 1968. 12. 26.경 위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후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을 통하여 서울 도봉구 E 대 165㎡로 되었다. L은 1983. 11. 28.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한편 위 토지는 1995. 3. 1. 행정구역이 서울 강북구 N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 서울 강북구 E 165㎡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

토지의 이용현황 1) 원고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 성과도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3㎡에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지하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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