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B, D과 공동하여 10,000,000원을,
나. 피고 B,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용인시 처인구 E 잡종지 101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330.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제1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9. 나머지 임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제1부분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성형천, 성형망사,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을 88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동되어 갱신되었다. 라.
망인이 2019. 5. 25.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D은 2019. 6. 5. 위 용인시 처인구 E 잡종지 1017㎡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은 별지2 사진의 ‘H’이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그 중 정문에서 왼쪽 1/3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제1부분이고, 피고들은 위 사진의 ‘H’이라고 표시된 부분 중 나머지 정문에서 오른쪽 2/3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제2부분’이라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칼, 가위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바. 2019. 7. 3. 이 사건 건물 제2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