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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226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B, D과 공동하여 10,000,000원을,

나. 피고 B,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용인시 처인구 E 잡종지 101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330.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제1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9. 나머지 임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제1부분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성형천, 성형망사,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을 88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동되어 갱신되었다. 라.

망인이 2019. 5. 25.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D은 2019. 6. 5. 위 용인시 처인구 E 잡종지 1017㎡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은 별지2 사진의 ‘H’이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그 중 정문에서 왼쪽 1/3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제1부분이고, 피고들은 위 사진의 ‘H’이라고 표시된 부분 중 나머지 정문에서 오른쪽 2/3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제2부분’이라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칼, 가위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바. 2019. 7. 3. 이 사건 건물 제2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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