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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8 2015가합15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구미시 E 잡종지 1,460㎡, F 잡종지 3,685㎡, G 잡종지 641㎡ 및 위 F 지상의 조립식 사무실 건물 608.83㎡(이하 지번만으로 해당 토지를 표기한다)을 피고 B, D 각 1,765.33/5,296 지분, 피고 C 1,765.34/5,296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0. 10. 6. 원고(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게 E 토지 중 1,026㎡, F 토지 중 2,556㎡ 및 위 조립식 건물을 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E, F 토지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 및 인접 토지인 G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특약대상 토지‘라 한다)도 향후 매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추가하였다.

【특약사항】(갑 제1호증) 임대부지 G, F, E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월 임대료는 550만 원으로 정한다.

임대료 지급시점은 가건물 준공 후(기간 1년) 지급하며 G 조립식 건물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이다.

〈건축허가 후 1년〉 E, F 잔여 대지는 3년 이내 매입시 평당 가격 170만 원으로 정하고, 6년 이내는 180만 원, 9년 이내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만일, 잔여 대지를 3년 기간 동안 30%를 매입하지 않을 시는 월 임대료를 100% 인상한다.

E, F 잔여 필지에 가건축물이 준공되지 않고 방치될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일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시 본 거래를 원상회복하고 대금을 돌려준다. 라.

피고들은 2010. 10. 26. E, F 토지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을 구미시 J 잡종지 434㎡ 및 K 잡종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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